'매연 경유차' 81%, 저공해조치않고 서울시내 주행

posted Feb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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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 10대 중에 8대꼴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매연을 내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작년말 기준으로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 48만1천894대가 시에 등록돼 있다고 확인하고 이 가운데 19%인 9만3천823대만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문제의 등록 차량 가운데 81%가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식 이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인체에 해로운 매연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으로 관리되며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한 대당 179만∼731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26만5천591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만4천556대를 비롯해 2019년까지 총 14만5천437대를 지원,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약 24만대는 사용 연한이 완료돼 폐차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대상을 개별 통보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한 차량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7년 이상 된 5t 이상 대형화물, 건설기계,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까만 매연을 뿜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5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