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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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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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부적정 급여지급, 출장비 부정 지급, 소송비용 법인회계로 사용…’

교육부 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받는 사립학교의 회계부정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 처방이 아닌 회계 투명성 강화로 사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교육관련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은 정보공개 대상에 빠져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법인이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만을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 및 공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윤영덕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여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한 사후땜질 방식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예산 및 결산의 공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