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 힘)이 9월 9일(수)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8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대선을 시작으로 현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 여론 공작에 대한 의혹과 증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식 의원은“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규탄하면서,“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