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Sep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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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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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