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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력기금 폐지 · 심의위원회 설립 등 「전기사업법」 개정 공청회 추진

posted Sep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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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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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이(국민의힘, 구미갑)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재인 정부의 전력기금 제도를 분석 의뢰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2017년 1조 5,923억원에서 2020년 2조 354억원으로 27.8% 증가하였고, 2020년 재생에너지 지원은 9,919억원에 달해 전체 사용처의 약 48.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5조원에 달하고 있는 전력기금은 민영화 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각종 공익·정책 기능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2001년 이후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전기 안전 관리 홍보 △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 검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으로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로 한전이 징수하고 산업부가 실제 기금의 사용처와 금액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전력기금 운영 평가 및 분석’ 의뢰한 결과, 발전소변지역지원, 농어촌 전기공급, 석탄 지역지원 등 국민 지원사업인 ‘에너지공급 체계구축’ 사업은 2015년 5,770억에서 2020년 3,124억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태양광·ESS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사업은 6,239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력기술개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면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공대 설립비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력기금이 정부의 쌈지돈으로 전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전가하고, 한전공대 설립비 마련 등 기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것은 전력기금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5조원에 달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 노르웨이처럼 기금을 폐지해 준조세 하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정책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사업에 50%에 달하는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사업별 예산의 상하한선을 두고 심의·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기금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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