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Sep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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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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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총 147만 21개로 전체사업체 중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423만 명으로 총 고용인원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정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추어 ‘매년’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여성기업의 94.4%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도 80.9%나 된다”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역시 적시에 이루어져야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세계 여성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평소 정부지원사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던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