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허용 주거시설 '휴양형 아닌 한옥형'

posted Feb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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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광단지 조기 활성화 위해 개념 변경 추진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2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허용을 요구해온 주거시설 개념을 '휴양형'에서 한옥형'으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단지(지정면적 100만㎡ 이상) 내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가용단지면적 5% 이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오는 7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논란의 대상인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이란 개념을 '한옥형 주거시설 허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동부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던 게스트하우스, 휴양형 주거시설, 한옥마을 그리고 상시 근로자용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 중 허용 범위를 '한옥마을'로 좁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휴양형 주거시설이란 개념을 빙자한 택지개발로 둔갑해 관광단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때문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옥형 주거시설은 분양형 주거시설이기는 하지만 단순 주거지인 휴양형과 달리 관광단지 내 다른 관광 관련 시설과 연계한 한옥마을, 전통거리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해 그만큼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휴양형 주거시설에는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4층 이하)도 포함되지만 한옥형은 전통한옥(건폐율(40%)과 용적률(80%) 기준 최대 2층)만 허용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휴양형 주거시설을 유치하려는 동부산관광단지 비치존 내 11만㎡의 원래 용도도 '한옥마을지구'로 지정돼 있다.

 

한옥마을지구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표류로 현재 미분양상태이기는 하지만 우선분양대상자인 모 지역업체가 100여 동의 전통한옥마을, 전통저잣거리, 한옥호텔 등으로 구성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 한옥형 주거시설을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부지분양은 물론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 허브단지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주거시설이 일부 들어가야 한다"며 "휴양형이 어렵다면 한옥형이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휴양형이든 한옥형이든 관광진흥법이 조기에 개정되면 동부산관광단지 부지는 물론 전체 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오는 6월께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는 동부산관광단지 부지조성공사와 해안관광도로 공사는 오는 12월이며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34개 시설(투자 유치 또는 분양) 중 현재 20개 시설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나마 투자 또는 분양계약이 완료된 시설 중 롯데 아웃렛 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투자가 투자자의 기피로 지연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 가면 동부산관광단지가 번듯한 단지 모습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9 0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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