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초·중·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의 수업 일수 인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안정적인 수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