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Jun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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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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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5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매년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의 주된 환경적 원인은 수온 변화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수온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해양생태계의 교란 및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설치 및 종자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산업계 및 수산자원 점용 및 사용자들 대상으로 조성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배수 배출 발전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조성금을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만큼 수산부산물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수산부산물이 자원화 및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산물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센터 설치 등을 담은 「수산업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부산물의 폐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며, “단순 현안 해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