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6일,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시장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한 SUV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6살 아이가 숨지고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용 안전펜스 위쪽과 아래쪽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을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설치된 광고물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일반에 대한 규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9년 스쿨존 내 발생한 어린이(만12세이하)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18년 435건 대비 30.34%, 부상자 수는 총 589건으로‘18년 473건 대비 24.5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또한 ‘18년 3명에서 6명으로 100%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큰 우려를 표하며 “스쿨존 만큼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안전확보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