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임대농기계 임대료 반값’ 정책, 7월말까지 연장

posted Ap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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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임대농기계 임대료 반값정책, 7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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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적용, 7월말까지 연장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기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촌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출하와 판매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동남아나 중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으로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영농 적기를 놓치는 등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시적이긴 하나 농기계 사용률이 집중되는 영농철에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어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시는 현재 서악동과 양북, 안강읍 3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동에 남부임대사업소를 추가 건립, 20213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7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동에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외동, 불국 등 경주의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농철 특정 농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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