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앞으로 건설업계에서 하청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은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후보가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해주고도 공사 대금을 떼이는 일이 허다하다”며 “하도급법 시행령의 지급보증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추혜선 의원은 “지급보증제도는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장치임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지금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며 “적극 노력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추 의원은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을 설계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건설업계 중소기업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지급보증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들도 지급보증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