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월)에 1차로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삼석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추경예산안에 농어민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