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건, 국회에서 심의 예정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 시스템에 지난해 4월 개정 국회법 123조에 의한 국민 청원을 한 H씨의 청원 건에 10만명이 국민 동의함으로써 곧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 건에 대한 심사를 넘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청원 건은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을 게재한지 3일만에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에 의해 동의 10만명을 얻음으로써 그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의 주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이르러 국내는 마스크 품귀 현상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300만개를 보냈다, 전 세계 62개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하는 지경인데도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않아 국민의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탄핵을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 동의 청원“ 난은 실명 인증을 받아야 동의여부가 가능하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