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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대표발의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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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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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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