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5일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음성’(감염되지 않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의 참석자 중 한 명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성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한 24일 오전 자발적으로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바로 귀가해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성 의원은 “확진자와 악수를 하거나 접촉은 없었지만 저 개인의 건강보다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 건강만큼이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발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증상이 없을 시에 88,460원의 검사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제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치 제가 확진자나 가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사람의 생명을 선거에 악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확진자도 우리 이웃이고 가족인데 비난하거나 배척하기 보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사태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남도회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조한구 서일고 이사장도 지난 24일(월) 서산의료원을 통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 이사장은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난국을 이기려면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