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도시가스 배관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으로 사업자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망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배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값비싼 LPG나 난방유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수용 근거가 마련되면 무리한 보상 요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