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가격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농산물비축창고 보관 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되는 농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마늘 도매가격 및 생산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의 경우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산지 가격이 1kg당 800원~1400원 수준에 거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늘 가격 폭락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인데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758ha에서 2019년 2만 7,689ha로 33%가 증가했고, 생산량은 같은 기간 27만6천톤에서 38만7천톤으로 40%가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2019년산 마늘이 2020년 햇마늘 출하시기인 올해 5월까지 이월될 경우 마늘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면서“ 시장상황악화로 출하하지 못하고 농협이 떠안고 있는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와 재고마늘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비축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산업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농산물비축창고에 보관 후 폐기된 농산물 물량은 양파 9,242톤, 배추 1만 116톤, 무 6,748톤 등 총 2만 6,106톤에 달한다. 폐기비용으로는 36억원이 소요되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2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00킬로그램 이상의 창고비축 농산물을 폐기할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다루어져서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다 보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비축농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비축농산물 및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