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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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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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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2020. 1. 29.(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짜리 USB’ 등 군납비리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세금낭비는 비단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매년 상당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 재정지출행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이어졌고, 제16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의원, 천정배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민소송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점검한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이 발제하고,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그리고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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