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前청와대 비서관 “허위사실유포” 검찰에 피고발
시민단체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은 1월 17일 조한기 前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연합 측은 조한기 예비후보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 5. ~ 2018. 6.)과 제1부속실장(2018. 6. ~ 2019. 8. 23.)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 국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었고 특히 관여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신분이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조한기 前비서관이 4.15총선(서산,태안)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온 직후인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2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 밝혀 서산태안 숙원사업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하게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12월 12일 서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촌마을 뉴딜 300사업’ 서산‧태안 7곳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쾌거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되도록 한 행위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한기 前청와대비서관이 ”국비 445억원 확보 쾌거“ 라는 이미지와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확보” 라는 홍보선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본인의 SNS를 통해 홍보하고 대다수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청년연합측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보았지만 조한기 후보처럼 특별교부세와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 발 장 전문내용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 미래를위한청년연합 | 주민등록번호 | 70****-1******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 **** ***** | ||
전 화 | (휴대폰) *** **** **** | ||
대리인 |
|
2. 피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 조 한 기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충남 서산시 | ||||
직 업 |
| 사무실 주소 |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사실
피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제21대 서산태안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한 자입니다.
1. 피고발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서산태안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019. 9. 19. 서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의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2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 밝혀 서산태안 숙원사업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보도자료의 내용은 [“특별교부금 확보의 물꼬를 튼 배경에는 최근 청와대를 떠나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로 복귀해 내년 총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조한기 위원장 권한대행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을 차례로 지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드러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서산시 맹정호 시장, 장승재 충남도 의원과 최일용 서산시 의원 그리고 태안군 가세로 군수와 박용성 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노력해줬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위 특별보조금이 피고발인이 주도하여 확보된 것처럼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대로 같은 날짜의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에 보도되게 하였고 보도된 기사와 보도자료를 피고발인 본인의 페이스북, 틔위터 등에 링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은 2019. 12. 12. 서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의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촌마을 뉴딜 300사업’ 서산‧태안 7곳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쾌거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피고발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서산시 2곳 태안군 5곳 등 총 7곳이 선정됐다”고 전하며 “서산 167억 원, 태안 278억 원 총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보통 시군별로 1~2곳이 선정되는데 충남지역 14곳 중 서산.태안지역에서만 7곳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서산시청, 태안군청과 함께 지역 어촌계 ,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결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략~
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팔봉면 어촌계장님과 대의원님 등 관련 주민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업이 꼭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다”며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 오늘 어촌계에서도 감사 인사를 계속 전해오고계신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국비가 피고발인이 주도하여 확보된 것처럼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대로 같은 날짜의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에 보도되게 하였고 보도된 기사와 보도자료를 피고발인 본인의 페이스북, 틔위터 등에 링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또한 피고발인은 “태안5곳! 서산2곳! 어촌뉴딜사업 선정 국비 445억원 확보 쾌거” 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과 “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 확보!” 라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발인이 국비 445억원과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홍보 하였습니다. (증 제4호증)
5. 고발이유
가.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정부에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 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재원계획,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가의 예산안 확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정부에 넘기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가의 예산은 한 해 동안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미리 정해놓은 것.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합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규모가 방대하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산하 각 부처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이 내용을 분석하고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의회, 장관협의회,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의결로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나. 피고발인은 특별교부금신청 및 교부과정과 국가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 5. ~ 2018. 6.)과 제1부속실장(2018. 6. ~ 2019. 8. 23.)으로 재직하였었는바, 피고발인의 직책상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 국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었고 관여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마치 자신의 숨은 노력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가예산을 확보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2019. 9. 19.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2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밝혀 서산태안 숙원사업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19. 12. 12. 서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의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촌마을 뉴딜 300사업’ 서산‧태안 7곳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쾌거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다수의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되도록 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에 [“특별교부금 확보의 물꼬를 튼 배경에는 최근 청와대를 떠나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로 복귀해 내년 총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조한기 위원장 권한대행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을 차례로 지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드러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서산시 맹정호 시장, 장승재 충남도 의원과 최일용 서산시 의원 그리고 태안군 가세로 군수와 박용성 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노력해줬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특별보조금이 피고발인 조한기가 주도하여 확보된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12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서산시 2곳 태안군 5곳 등 총 7곳이 선정됐다”고 전하며 “서산 167억 원, 태안 278억 원 총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내용으로 피고발인이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위원장은 “보통 시군별로 1~2곳이 선정되는데 충남지역 14곳 중 서산.태안지역에서만 7곳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서산시청, 태안군청과 함께 지역 어촌계 ,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결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국비가 마치 피고발인이 주도하여 확보된 것처럼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대로 같은 날짜의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에 보도되게 하였고 보도된 기사와 보도자료를 피고발인 본인의 페이스북, 틔위터 등에 링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은 그대로 같은 날짜의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에 그대로 보도되게 하였고 보도된 내용을 피고발인 본인의 SNS계정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태안5곳! 서산2곳! 어촌뉴딜사업 선정 국비 445억원 확보 쾌거” 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과 “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 확보!” 라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발인이 국비 445억원과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특별교부금 신청 및 결정 그리고 2020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의에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피고발인이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하여서는 더더욱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내년 총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자료에 기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과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특히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6.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범죄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철저하게 조사 하시어 피고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 2019년 9월 9일자 특별교부세 확보 보도자료 사본
증 제2호증 : 2019년 12월 12일자 국비확보 보도자료 사본
1. 증 제3호증 : 언론에 보도된 기사 사본
증 제4호증 : 피고발인 발신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증 제5호증 : 페이스북, 틔위터 홍보자료 사본
2020. 1.
고발인 :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대전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