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posted Dec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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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20년까지 한시적 시행중 -

- 기간 제한 없이 장기적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경제선순환 유도 필요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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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일(월)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 6천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한정애, 전재수, 박재호, 민홍철, 이찬열, 안호영, 서삼석, 정재호, 김두관, 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