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posted Nov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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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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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