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과연 ‘의원직 총사퇴’로 갈까
27일 자유한국당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표결될 때 ‘의원직 총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택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찬동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며, 외부에 구호식의 의원직 총사퇴로 비쳐질 것을 대비해 의원 사무실을 출근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사퇴시기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중이냐 공수처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와같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여 실행할 경우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해석으로는 헌법상 200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할 경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에 있질않아서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론이 국민과 여권에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