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posted Nov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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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지상욱 의원, ‘국민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기업들 돈벌이에 쓰자는 것’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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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부처 협의를 벌이며 당초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 성동구을)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25일 사생활침해와 심각한 인권침해, 국민반발 등을 우려,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개정안 23조2) 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 재산내역 등이 드러나는 민감성 높은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부처협의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중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올 10월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위 삭제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11월1일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했지만 당초대로 해당조항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실명정보 제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해당조항(실명정보 제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된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나”라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 “신정법 논의의 문제점은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고용부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럽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이나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돈벌이에 쓰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