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종합2보)

posted Feb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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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의원,
윤진식 의원, "결백 믿어준 시민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4.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면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각, 약속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6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