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임원 경쟁사로 옮겼다가 법원 결정에 '발목'

posted Feb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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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유수의 건설사 임원이 퇴직한 직후 경쟁사 임원으로 옮기면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경쟁사 관련 업무에서 당분간 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건설업체 A사가 전직 임원 C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A사에서 17년 가까이 근무하며 상무보에 오른 C씨는 작년 9월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경쟁사인 B사로 옮겨 임원이 됐다. 이는 퇴직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을 어긴 행위였다.

 

A사는 C씨가 약정을 위반한 데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내부 경영정보까지 유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퇴직 후 1년이 되는 올해 9월까지 B사에서 플랜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300만원씩 A사 측에 내야 한다고 간접강제도 내렸다.

 

재판부는 또 C씨가 유출한 내부 경영정보를 B사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사가 C씨에 대해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해 경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C씨가 계속 B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가 A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송부해 회사 외부로 반출했다"며 "이는 A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6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