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땐 전의원 사퇴도 불사
12일 문희상 의장이 비공개 여야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행될 경우 국회는 다시 큰 파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사법개혁안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지나는 12월 3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의장 발언에 “최악의 경우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한국당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활성화 관련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120여 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