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협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및 기자회견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행정사협회(회장 이용만) 전국 10만 행정사를 대표한 각 시도지부장, 회장단이 모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었다.
노동 관련 업무는 1961년도 행정사법 제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로서 이후 1985년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사와 공인노무사가 이 업무를 병존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가결된 일부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그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해 오던 노동 관련 업무를 배제시킴으로써 이에대한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이다.
대한행정사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사가 수행해 오던 사회보험법 관련 업무를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자격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사를 배제하는 이번 공인노무사 개정안은 부당한 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부처인 행안부에 협조 의견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적법 절차없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의 노무수행권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게 저렴한 비용으로 노무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입법이라고 이 개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