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조회시 명의인 통보의무 확대 및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
-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감지적사항의 후속조치인 이 법안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 통보의무 확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는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특정점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명의자 본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확대하였다.
또한, 예보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업무의 적정성 및 이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사 임직원(1명)과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로 부실책임추궁업무 및 지원자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은 지상욱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6만 5천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예보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