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 숙원사업 물꼬 터
-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관광산업 육성에 신호탄 쏴 -
- 주민 숙원사업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20년 만에 재개 가능해져 -
- 당선 직후 첫 발의했던 제1호 법안으로 약 1년 3개월여 만에 성과 내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당선 직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20년간 묶여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울산 북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입성 후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1호 법안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1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약 1년 3개월 여 만에 성과를 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의 오랜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하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제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 법안으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