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사체 처리는?
- “고라니, 멧돼지, 오리 등 방치 사체서 감염·오염 우려” -
-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 필요”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 사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은 총 297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까치가 105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65만 마리, 꿩 26만 마리, 오리류 25만 마리, 멧돼지 19만 마리, 청설모 2만 마리 순이다. 포획수량은 2014년 37만 4천 여 마리에서 2018년 73만 7천 여 마리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올해 8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상업적인 거래‧유통을 금지할 뿐 포획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마련한 육상동물규약에서는 가축 사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규약에는 사체처리 방법 및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불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일 경우 포획 후 검사 의무가 있다.
신창현 의원은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