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보상법, 법사위 통과로 연내 제정 확실시
- 김동철의원, 「군공항이전법」에 이어 「군공항소음보상법」제정 주도 -
- “소송없이 보상 길 열려. 근본 해결책은 광주군공항 이전”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되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후부터는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5년간 군공항소음보상법 제정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소음법을 발의해 법사위 통과까지 장장 15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국가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를 뚫어야 했고,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임했던 국방부를 설득해야 했다”고 했다.
특히, “결정적인 장벽은, 군공항 소음피해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보수언론의 편견이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만큼,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을 발의해 왔으며, 2007년 수원, 대구 지역 여야국회의원들과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2011년에는 국회 내 ‘공항특위’를 구성하여 『군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9대국회에서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