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KBS·한전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요청서 제출
- 윤상직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
- 동의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보법 위반”-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 및 산자위는 공동으로, KBS와 한전이 그간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한전)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과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방송법 위반사항이다.
윤상직 의원은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전기사용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음.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동의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
KBS 본부장은 위법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정황이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과방위와 산중위가 공동으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윤상직 의원은 “한전이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KBS에 넘겨서 그것을 수상기 등록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전과 KBS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제62조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조치, 결과 공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