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말 현재 미배분 ‘저작권보상금’누적액 612억”
- 저작권자 권리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문체부가 ‘저작권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무려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상금 제도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statutory licence) 제도로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용인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보상금수령단체별 징수·분배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8월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 총 2,248억원 가운데 72.8%인 1,635억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었으나, 27.2%에 해당하는 612억원이 미분배 상태로 집계됐다.
저작권 보상금은 현재 문체부 지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의해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 총 688억원 중 253억원(36.7%)이 미분배 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은 800억원, 미분배액은 149억원(18.6%)이었다.
또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저객은 759억원이었는데, 미분배 보상금은 210억원(27.7%)이었다.
이들 3개 지정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관리 단체와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