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안, 다시 뜨거운 감자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당 원내대표는 내일(16일) 1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는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으로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 미정이다.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는 선거제개편안도 역시 같은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개혁안을 오는 29일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 안이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이 각 당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은 원래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조했던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만일 검·경 수사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우선 순위 상정될 경우, 선거제개편안 처리가 잘 되려는지 염려해서이다.
이 선거제개편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만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되어 정의당 등 야당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우선 처리될 시, 이후 선거제개편안이 잘 처리될려는지 상황적으로 예측불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