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돼지열병 확진, 당국 '일시이동중지명령' 확대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확진으로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곳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을 포함해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혈청 검사를 통한 예찰 과정에서 강화 송해면 소재 돼지 농가(400두) 1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세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방역관이 시료 채취를 통한 정밀 검사를 추진했으며, 가축위생방역본부 산하 초동 검역팀을 급파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도 실시했다.
확진된 이 지역 주변 3㎞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후 파주·연천·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해왔는데, 인천 강화는 정부가 애초 정했던 6개 중점관리지역에서 벗어난 곳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을 기점으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은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방역 강화 대책으로 경기와 인천, 강원에만 한정해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이날 낮 12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다.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