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전남 102개 순 -
-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87곳에 달해, 이 중 3회 이상 위반 주유소 3곳 -
- 위반업체 대부분 경고에 그쳐,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0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 2천여 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