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 9월 27일까지 미 가입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부과 -
여수시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보장기간이 1년이므로 만기 후 재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승강기민원 24(http://minwon.koelsa.or.kr)에 그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험가입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보험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보험이 됐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