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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자동 전화 안내로 불법 광고물 근절한다’

- 20분마다 전화로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고지…9월 1일부터 시행 -


여수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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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시는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불편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상업용 및 저단형 게시대 추가 설치, 민‧관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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