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음식 가격·위생·안전 바로잡는다
- 국정감사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휴게소 상품 가격, 위생실태... -
- “한국도로공사에 입점업체 수수료, 안전, 위생 등 운영 전반 실태 점검 의무 부여해, 국민편익과 운영 투명성 높일 것”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렇듯, 휴게소 음식이 비싼 원인으로 입점업체에 책정되는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간 우원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르면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위탁이후 수수료율 책정, 안전, 위생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업체 평가 시 수수료율 평가 지표 가중치 상향, 직영매장 확대 등 수수료율 인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시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관리·감독 대책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공이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 점검과 공개, 거짓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함시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