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세미나 개최
-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양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 FATF–G7 글로벌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구 창설시 국제협력을 통한 일본 주도 제어 가능 -
- 암호화폐거래소,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에서 금융당국의 직접규제로 전환 -
- 최순실, 전두환, 노태우 등 검은 돈 회수 및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원천 봉쇄 -
민병두 의원실은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를 8월 13일(화) 오전9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동향, 국제 기준을 반영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과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의 양성화가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되었고, 지난 4월 프랑스 의회도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금융거래가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지난 6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이 나와 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 이름, 계정정보, 물리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금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총 3건의 개정 발의안 모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직접 규율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ICO 프로젝트, 벤처캐피탈, 커스터디 사업자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소통을 통한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FAFT의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후 주요국들 가상자산 규제동향과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민관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교환하며 내부 통제 이슈에 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인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위한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