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 국가인권위 유통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업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김종훈 의원실로 설명했다.
2016년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인권위 권고에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인권위도 “김종훈 의원 개정안이 권고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해왔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유통산업규제 관련 법안은 김종훈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35건 정도가 계류된 상태”라며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 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유통법 개정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해당 부처와 상임위도 유통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