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정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posted Aug 0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령용어 정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발의

- 현행 법률에 사용 중인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 -


639d1258fa96ad2d93aa3d8c5a419b27_1565272468_9987.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알기 쉽게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따르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