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시행령 공표
6일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7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만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재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품목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주시해야 한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품목인지에 대한 지목은 없지만 확산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개별 허가 품목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심사가 까다롭고 한국으로 가는 수출을 통제하게 된다.
또 서류심사가 고의로 늦어질 수도 있고, 보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기에 한국으로서는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생산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규제 품목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으로 우리 국민은 일본여행 금지,일본 용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대다수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