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장치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가제화 되었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변경 -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와 관련한 일부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사후규제로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던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중심 내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수)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간 겸영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교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원칙만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규제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금융투자업 본연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빅데이터·AI 등의 기술을 보유한 IT기업과 금융투자회사간의 협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을 위한 제약이 많아 금융투자회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겸영·부수업무의 경우에도 사전신고제가 마치 인가제처럼 운영되면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기본원칙만 법에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며, 차단대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자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다”면서, “금융투자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동성이 경쟁력의 근간인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규제체계는 마련해주되, 투자자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신창현, 김병기, 이원욱, 전해철, 홍의락, 김병욱, 심기준, 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