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수학교 성추행사건 징계 재심의 교육부에 요청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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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이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서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시 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수위가 너무 낮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임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계자 12명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가해교사와 불문(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시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와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 내용을 검토했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 교육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혐의없는 처분을 받은 3명에게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를 각각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대상자 4명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벌여 특수학교와 시 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 3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3 08: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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