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위반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
* 당헌 제30조 2항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 최고위원회 당규 제5조(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 최고위원회 당규 제5조(의안) ③ 최고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고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의 소장 접수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증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