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개편하려는 국정과제의 일환 -
- 정세균 의원, “전승활동에 평생 헌신한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 강화”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구)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수교육 보조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고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기량의 요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조교’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제자양성(이수자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수교육권한이 보유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보유자가 되지 못한 전승자의 기․예능이 사장되는 등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보유자 부재 종목(보유자 사망, 인정해제 등)의 전수교육조교는 8종목 12명 / 사승관계 단절 전수교육조교 17종목 36명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 지정종목 142개 / 보유자 168명(단체종목 포함) / 보유단체 66곳 / 전수교육조교 285명 /
이수자 6,363명
이와 같이 법과 현실 간극이 존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전수교육권한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전수교육권한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5.0점 만점 기준) : 국가보유자 3.45점 / 전수교육조교 3.89점 / 이수자 3.85점 / 전문가 3.4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번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유자에게만 부여된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개념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상당수준으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 등으로 적정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승이 단절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교육조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