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성매매 사건, 특수강간죄로 공소시효 처벌 가능

posted Mar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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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성매매 사건, 특수강간죄로 공소시효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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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관련해 이 사건의 발생지인 별장 주인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을 2013년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수사자료를 올렸는데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하여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이 한결같이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고, 수사상 확보한 불법 동영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인데, 당시 수사 검사는 이를 피해 여성과 가해자 간의 일반적인 성관계로 판단하여 사건 종료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건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으며, 김 전 차관은 여성들에게 성의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었고, 평범한 어린 여성들을 노리개처럼 성을 유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이 특수강간죄로 수사될 경우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주목되며, 당시 청와대, 유력 정치인들의 수사 개입 등의 문제가 의혹될 경우 특검 등으로 사건의 진상이 넓어질 수 있어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