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성접대’ 뿌리 뽑는 것이 부패 사회 척결의 근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정치 권력의 힘 아래 ‘성접대’ 사건은 암암리에 성행되어 왔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성접대 문화를 즐기다보니 우리 사회의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들의 성접대 문화는 지난 이승만 시절부터 특히 군권 시절에는 부정부패 사회를 조장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과 당사자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법무부 차관에 발탁 된지 6일 만에 그만둔 김 전 차관은 정의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검사였다.
그러나 그는 강원도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바로 옷을 벗었고, 검찰 수사에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은 끝나버린 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발족함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히려는 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조사단의 강요성 없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출석할 필요없는 법리해석적 면에서의 불출석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 당시에도 여론이 왕성했는데 경찰청이 검찰에 올린 성접대 동영상 중 나오는 인물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올린 동영상 증거물 한 두가지가 수사 선상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경찰은 당시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2회에 걸쳐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잡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과 함께 강요된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여 검찰에 올렸으나 이것은 인정되질 않았다.
오늘날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와같은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성접대가 과거부터 만연돼 왔고, 당연히 그 뒷면에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사건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수강간죄'라는 혐의가 있어 증거자료와 진술이 당시에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성접대로 돌려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강한 만큼 김 전 차관이 당시 실세들의 비호를 받고 검찰에 압력 공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재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져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와 권력형 성접대에 관한 의혹이 풀리기 때문이다.
공직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세도있는 사회 지도층으로 이어지는 성접대 자리는 여성 인권의 침해는 물론 사회적 부패 요인으로 뿌리를 내려왔기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와같은 비리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 대부분 수사 선상에서 검찰과 권력의 비호 아래 빠져 나간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리였다.
근간 장자연 성접대 사건도 이러한 유형의 일부이다.
이러한 사건 속 가해자인 지도층 인사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사자 피해자 여성들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고 평생을 음지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들의 의혹만 불거져 왔을 뿐이다.
이번에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나간 국민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나, 문제는 조사단의 조사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 또한 커서 완전하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마쳐 과거사일지라도 그 진상을 밝혀 시원하게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그러한 풍조가 재발하는데 방지 역할을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성접대 같은 전 근대적인 행위는 하지말아야 하며, 특히 여성을 상대로 노리개로 삼고 그러한 접대를 받는 것을 계기로 부정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중하게 인지하여 이 성접대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만일 사건 시효가 지났다면 사회적으로 해당 관련자를 정신적, 도의적으로라도 처벌해야 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여론이 안정되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검찰의 진정성있는 재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